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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기술적 사유에 의해 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내용은 특허출원 당시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면 안 되며, 원래의 발명 내용과 동일한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정 요청은 보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 공개된 발명으로 인한 진보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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