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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의 정의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품에 대한 표시, 광고, 전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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