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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사리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출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 효과가 비교대상발명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주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입니다. 즉,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이나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변형에 그치지 않고 새롭고 유용한 효과를 창출할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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