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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에는 법적, 상업적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제품 생산 중단, 상표 사용 중지 등의 사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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