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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고려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인용발명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일 때 판단됩니다. 즉, 두 발명이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그 목적 또한 유사하며, 인용발명의 구성 요소가 출원 발명에서의 설계적 사항으로 여겨질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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