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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커피캡슐용 홀더의 디자인등록 무효청구 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등록디자인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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