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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표장이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장이 사용된 경우,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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