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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에 있어 물품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에 있어 물품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상이나 모양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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