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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의 유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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