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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제2항은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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