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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당한 용도로 사용·수익하는데 방해받을 정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 용도, 파손의 규모,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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