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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출원에 있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출원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는 사용기간, 이용 범위, 거래실정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며, 부정한 목적의 존재는 인지도, 동일·유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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