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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상품의 용도나 형상 등 기술적 의미를 가지면서 추가적인 식별력 없이 사용될 경우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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