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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를 특허청구범위의 내용과 비교하여, 두 발명 간의 균등관계 또는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특허법 제68조 및 제70조가 있으며, 이는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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