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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6조에 명시된 오류 정정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잘못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오기의 정정'이라고 하며, 이는 명세서 중의 기재 내용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정정 전후가 객관적으로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의 범위가 상충할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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