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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나 판매의 목적으로 게재된 디자인은 그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이나 SNS에 게시된 캡처 화면은 공지 시점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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