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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무와 손해배상채무 공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 따른 차임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이를 먼저 확정한 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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