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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르고,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반박하는 근거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과 진보성을 논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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