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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로 비교대상발명들에서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고, 새로운 기술적 개념이 추가되지 않으며,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면 기술적 구성이나 목적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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