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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정 문구나 부분이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인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른 요소들, 즉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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