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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두 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위행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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