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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타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즉 외관상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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