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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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