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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을 시도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며,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당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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