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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보정된 청구항의 적법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심판에서 보정된 청구항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47조 제2, 3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이 새로운 거절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명세서에서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정된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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