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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발명의 명세서에서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차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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