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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자, 현재 사용 중인 자, 또는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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