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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무효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무효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유효성의 주장에 대해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선행기술에 의해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관은 제기된 청구와 진술, 증거들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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