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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의 진보성 부정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가 기존의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고안이나 창작으로서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의 구성, 작용효과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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