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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에서 청구서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어떤 법리와 절차에 따라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서가 불명확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하며,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청구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고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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