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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출원발명의 고유한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 차별성이 진보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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