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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계약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 의사표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03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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