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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도안화된 문자 등의 특별한 태양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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