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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한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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