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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독창성을 가지며,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요소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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