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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 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어떤 주체가 가능하며 이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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