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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식별력 결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중 식별력 결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거래자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하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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