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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 증명은 어떤 범위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 증명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용이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형태의 사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등록상표의 실질적인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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