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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한 경우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 및 효과가 기존의 비교대상발명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특히 구성이나 효과가 공지된 기술내용에 기초하여 편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56조(진보성 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참조하여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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