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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 사실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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