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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의 크기는 예측에 근거해 평가되며, 필요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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