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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연체이자 또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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