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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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