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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기존의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 및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거절 사유를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점 및 그에 따른 효과, 진보성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의 진보성 요건을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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