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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명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발명에서 사용하는 특정 요소나 구성의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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