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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의 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의 공지가 이루어진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디자인의 출처와 그 게재일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지된 디자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수정 및 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일자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지된 디자인이 실제로 출원 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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