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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용 증거는 등록상표가 상품이나 그 포장에 실제로 표시된 사례, 상품의 광고나 거래서류에의 사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해야 하며,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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