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표장도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유사성 여부는 과거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