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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과 다른 점이 있을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 발명은 기존의 발명(비교대상 발명)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과 다른 기술적 구성 요소나 그로 인한 새로운 효과가 존재하고,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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