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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어떤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8조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는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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